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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 정보

어린이집 맞벌이 신청 기준 [취업준비, 사업자 등록하면 맞벌이 인정되나요?]

by 루비콜라 2024. 2. 16.
  • 어린이집 맞벌이로 인정되는 직업군

직장 근로자나, 프리랜서, 자영업자, 취업 준비자, 예술인, 대학(원)생이 포함됩니다.
육아하면서 맞벌이 하기는 쉽지 않기 때문에 취업준비를 하거나 사업자 등록을 고려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어린이집 맞벌이 조건에 충족하는지 궁금하실텐데 직장 근로자가 아니라 프리랜서나 사업자 등록만으로는 맞벌이 인정이 바로 되지는 않습니다

 
Q : 지금은 전업주부인데 미리 맞벌이로 입소 대기 해도 될까요 ?
A : 네. 입소 시점에 일을 하고 있고 요구되는 증빙 서류 제출이 가능하다면 현재는 일을 하지 않아도 미리 맞벌이로 체크해서 입소 대기가 가능합니다. (단, 요구되는 서류에는 일정 기간 이상의 증빙이 필요하기 때문에 꼭 체크해보세요)

 
 

  • 어린이집 입소 대기하기

먼저 어린이집 입소 대기 점수를 보면 아시겠지만 대기 인원이 좀 있는 상태라면 1순위가 아니면 거의 입소가 어렵습니다
아이가 둘이 있어도 출산률 높은 지역에서는 대기가 너무 길어서 국공립은 들어가기 어렵고 민간도 어려운 지역이 많습니다
아이가 하나면 맞벌이라도 원하는 어린이집 들어가기가 힘든 게 현실이죠
그래서 어떻게든 어린이집 입소를 하기 위해서 사업자를 알아보는 분들도 계시는데 그냥 등록만 하면 안되는 이유도 아래에서 알려드려요
 
 

어린이집 입소 대기 순위

 
 
어린이집 취업 증빙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어린이집 취업 증명 서류

 
 
 

  • 자영업자 증빙 서류

많이들 궁금해하시는 취업준비와 사업자 등록은 어떨까요
직장 다니는 분들은 재직증명서와 소득증빙만 가능하다면 어려울게 없지만 
취업 준비를 하시려면 최소 입소일 기준 3개월 전에는 구직 활동을 하셔야 하고 
한 달 전에 취업 준비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자영업자는 이전에는 오프라인 매장이 아닌 온라인 쇼핑몰을 오픈만 해도(운영x, 소득x) 자영업자로 인정이 되었나 봅니다
하지만 지금은 단순히 사업자 등록을 하고 온라인 쇼핑몰을 오픈만 한다고 해서 자영업자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반드시 소득이 있어야 합니다
일단 사업자 등록 1년이 지난 분들은 홈택스나 세무서 등 소득증빙서류를 뽑을 수 있다면 그걸로 뽑으시면 되고 
1년 미만의 신규 사업자라면 매출 장부와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발급 등의 증빙서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부분이 자영업자의 소득입니다
월 60시간 이상 근로에 준하는 수준이기 때문에 최저임금 * 60시간으로 계산하여야 하는데
현재 최저임금 9860원에 월 60시간 = 591,600원의 매출이 나와야 합니다
이전에는 이 소득금액 까지는 보지 않았는지 그냥 사업자등록증만 제출했다고 하는 분들도 계시는데 그런 분들은 lucky ! 
보건복지부에 전화해서 문의 했더니 저 금액 이상 매출이 나와야 하고 
신규 사업장의 경우 입소일 기준으로 최근 3개월 이상 저 매출액이 발생해야 인정이 된다고 합니다
최소 3개월은 최저임금 * 60시간 근로에 준하는 매출이 나와야 한다는 말이죠
신학기의 경우 3월에 입소하기 때문에 12월,1월, 2월 이렇게 최소 3개월의 매출증빙이 필요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매 월 저 소득액 이상 발생해야 합니다.
 
 
 

어린이집 맞벌이 기준

 
 

  • 입소 시 제출 서류

어린이집마다 요구 사항이 조금씩 다릅니다
보통 11월에 3월 신학기 입소 예비 확정을 하는데
구두로만 하는 곳이 있고 미리 서류를 검토하기 위해 예비 서류를 원하는 곳고 있습니다
저는 1년 미만 신규사업자고 11월에 배우자 재직증명과 건강보험 그리고 제 사업자등록증명원과 정산내역, 매출장부, 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제출했습니다

신학기 입소할 때는 대부분 어린이집이 거의 비슷하게 낼 것 같습니다
저는 3월 입소하면서 직장인 배우자 재직증명서, 배우자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제 사업자등록증명원 , 정산내역 신용카드매출전표, 매출장부, 가족관계증명서, 등본 , 예방접종내역서, 영유아건강검진 이렇게 제출했습니다

저출산이라고 하면서 정작 아이를 키우기에는 너무 어려운 현실이 안타깝습니다
아이가 어린이집을 다녀야 맞벌이도 할 수 있는데 
반대로 일을 다녀야 어린이집 보낼 기회가 생긴다는게 참 아이러니 하네요
 

 

  • 어린이집 점수 계산, 증빙 서류 문의

자세한 입소대기 규정은 아이사랑 포털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https://www.childcare.go.kr/?menuno=174

입소우선순위 관련 규정 > 입소대기 안내 > 입소대기 > 어린이집 > 임신육아종합포털 아이사랑

※ 입소대기를 신청한 아동이 어린이집에 입소할 당시, 임신중인 경우 → 임신부의 자녀인 영유아 출산후인 경우 → 2명 이상 가구 또는 자녀가 3명 이상인 가구 중 택1 임신부의 자녀인 영유아

www.childcare.go.kr

 
 
이 외에도 어린이집 입소 대기를 위한 자격 사항이나 점수 계산이 어려움이 있으시다면 보건복지부(129번)에 전화하셔서 문의하시면 점수 계산까지도 친절하게 알려주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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